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. 이 사업은 친인척이나 민간 기관을 이용해 아이를 돌볼 때,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알아볼까요?
1.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?
이 사업은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나 서울시 지정 민간 기관을 이용해 아이를 돌볼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.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랍니다.
지원 방식
✅ 친인척 조력자 지원: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면 지원
✅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: 서울시 지정 기관을 이용하면 지원
2.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-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거주 중 (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와 부모 주소가 같아야 해요.)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
- 맞벌이 가정은 부부 소득의 25%를 뺀 금액으로 산정해요.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월 소득
- 3인 가구: 약 753만 원
- 4인 가구: 약 915만 원
- 5인 가구: 약 1066만 원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아이 돌봄이 어려운 가정
3.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?
지원 금액은 돌봄 방식에 따라 다르게 결정돼요.
✅ 친인척 조력자 지원
- 아이 1명: 월 30만 원
- 아이 2명: 월 45만 원
- 아이 3명: 월 60만 원
✅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
- 월 20~40시간 이상 이용하면 지원 가능
- 최대 지원 금액
- 아이 1명: 월 15~30만 원 (시간당 7500원)
- 아이 2명: 월 22.5~45만 원 (시간당 1만1250원)
- 아이 3명: 월 30~60만 원 (시간당 1만5000원)
4. 신청 방법
📅 신청 기간: 매월 1~15일
- 아이가 23개월부터 신청 가능
-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, 15일 이전까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필요
📄 신청 서류
✅ 공통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서
- 소득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✅ 친인척 조력자 추가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자 통장 사본 (서울시민만 가능)
📝 신청 절차
-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자격 심사 후 대상 선정 (매월 25일까지)
- 돌봄 활동 준비
- 친인척 조력자는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해요.
-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기관 회원가입 필요
- 돌봄 서비스 이용: 평일 및 주말, 공휴일 최대 4시간 인정
- 돌봄비 지급: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 지급
5. 유의할 점
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인정 ✔ 어린이집 이용 시간(9~16시)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 ✔ 주말 및 공휴일 돌봄은 QR 체크 필수 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 확인 후 지원금 지급
6. 궁금한 점이 있다면?
✅ 다산콜센터 ☎ 02-120
✅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문의처
- 종로구청 ☎ 02-2148-2994
- 중구청 ☎ 02-3396-5434
- 용산구청 ☎ 02-2199-7173
- 성동구청 ☎ 02-2286-6879
📌 다른 구청 문의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7. 신청하고 아이 돌봄 부담 줄이기!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모님, 한부모 가정 등 아이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좋은 혜택이에요.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!
🔗 신청 바로 가기: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
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지원을 받아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보세요!